1.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의 자격
- 대학생 계층: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 청년 계층: 청년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신혼부부 계층: 혼인 중이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 무주택: 자가 및 타 주택 소유 없음
- 자동차 미보유: 자동차 소유하지 않음
소득기준 (2022년 기준)
- 대학생 계층: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청년 계층: 해당 세대의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신혼부부 계층: 해당 세대의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기준 (2022년 기준)
- 대학생 계층: 신청자 본인의 자산이 8,600만원 이하
- 청년 계층: 총 자산이 2.88억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총 자산이 3.25억원 이하
2.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방법
- 해당 주택 공고 확인: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의 주택 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 주택 공고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절차를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선정 결과 확인: 신청자 명단을 대상으로 추첨 등 선정 과정을 거친 후 결과 확인
- 주택 선택 및 계약: 선정된 신청자는 안내에 따라 주택 선택 및 임대계약 체결
3. 역세권 청년주택 재계약
- 재계약 신청: 임대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해당 절차 신청
- 계약 갱신 여부 확인: 재계약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 진행
- 재계약 계약 체결: 재계약 승인 시, 계약 갱신을 위한 임대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