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과 회생의 이해
개인 파산과 회생 절차
개인 파산과 회생은 금융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변제계획안 제출,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등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관할 법원
개인 파산과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신청서 작성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첨부서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인이 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없는 한 개시신청 후 1개월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문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기일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등이 정해져야 합니다.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결론
개인 파산과 회생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적절한 지원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도구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금융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