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실질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낮은 소득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기준
1. 가구 유형 확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가구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하는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입니다.
- 홑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중 일방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총 급여액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2. 소득 요건
각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연 소득이 2,3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연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올해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1억 7천만 원부터 2억 4천만 원 사이에 속한다면, 지원금의 차등 지원 원칙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또한,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여 대출로 사용한 경우에는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 전체적으로 지급액은 10% 상승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식 상담센터(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메시지 및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일반적으로 2~3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보통 반기 정기에 따라 다르지만, 정기는 9월말, 반기는 6월 12월 지급